대한민국의 입법 절차는 어떻게 될까?

https://zdnet.co.kr/view/?no=20221102113848
2022년 10월 28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이에 주변 많은 분들이 ‘오 발의는 뭐야? 그럼 이제 시행되는건가?’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 근데 나도 헷갈리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국회’와 ‘정부’ 두 기관이 입법의 첫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 국회에 ‘이런이런 법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과정을 ‘발의’라고 한다. 국회입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국회에 발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윤창현 의원을 대표로 총 11명이 발의했다
반면 정부입법은 위 사진과 같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린다. 하지만 국회는 300명만 있는 반면 정부는 국무원 몇십만명(물론 모두 입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기에, 정부에서 스타트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용어를 잠시 정리하고 가보겠다. 국회에 뭘 내느냐에 따라 그 용어가 좀 헷갈린다.
법안: 어떤 법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의안: 헌법개정안, 법안, 예산안, 결의안 등 15가지를 모두 포함한 의견
안건: 국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아이디어
즉, 법안 < 의안 < 안건 순서대로 포함관계임
누가 국회에 의안을 내느냐에 따라서도 용어가 다름
제출: 정부가 의안 내는거
발의: 국회의원이 의안 내는거
제안: 국회의 한 위원회가 의안 내는거
제의: 국회의장이 의안 내는거
보통 기사에선 많이 혼용해서 쓴다. 제출이라고 많이 쓰는듯. 엄밀히 말하면 2번에 ‘발의’라고 한 것도 틀린 것
어찌됐든 국회에 법안을 내기까지의 과정만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에 차이가 있고 이후 과정은 같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상임소관위원회에 낸다.(이를 회부라고 함) 상임소관위원회는 쉽게 그냥 담당 부서라고 보면 된다 교육 관련 법률 ->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담당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에 넘어가 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보통 ‘입법예고’라는 것을 한다. 입법예고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심사하기 전 해당 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회 공보 또는 국회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거 할거다’라고 국민에게 알리는 거임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제사)에 회부되어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체계자구 심사는 말 그대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것인데, 체계 = 제출된 법률안이 기존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자구 = 법률안에 적힌 문구가 적당하지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법안은 드디어 본회의로 가게 된다. 하지만 본회의 전후로 정부조직 혹은 세금 관련 법안처럼 예민한 주요의안에 대해서는, 만약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문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따로 그런 요청이 없으면 국회의 본회의를 거치게 된다. 여러분이 뉴스 화면에서 많이 본 장면이 본회의다. 이 곳에서 심사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법안이 의결(가결)된다. 해당 요건 만족 못하면 부결되고 폐지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끝이 아니다.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이 남아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받고 나서 만약 마음에 안들면 다시 해오라고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마음에 들면 해당 법안을 확정으로 공포한다. 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보통 공포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이 만약 법안이 마음에 안 들면 이의서와 함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다. 이를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라고 한다. 국회는 돌려받은 법안을 폐기하던가 재의결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이번에는 2/3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법률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입법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았다. 이를 전체적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아래와 같다. 사실 이미 전에 올린 그림인데, 다 읽고 아래그림을 다시 보면 이제 좀 큰 그림이 보일 것이다. 요약 국회 -> 상임위원회 -> 법제사 -> 본회의 -> 대통령 (거부가능)-> 공포
즉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제 막 ‘발의’된 단계로, 막 스타트를 끊은 것이다. 아직 앞으로 건너야할 단계들이 많이 남아있다. 하루 빨리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된 규제가 자리 잡혀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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